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문단 편집) == 잘못된 국민 의식 및 해결되지 않는 이유 == > '''네, 다음 공익.''' 병역의무 이행이야 징병제 국가에서는 당연한 의무이긴 하지만 문제는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는 것을 [[겁쟁이]]로 여기는 풍조'''인 것이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 군복무를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군복을 입은 채로 아무 생각없이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으면 민간인 손님이 밥값을 대신 지불해주며 군인만 보면 선물을 주거나 같이 기념사진을 찍기 바쁘다. 하다못해 입으로라도 "thank you for your service"라도 말한다. 이처럼 원래는 '''현역으로 군복무하면 존경받는 풍조'''가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 또한 다른 징병제 국가의 경우 현역으로 복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대체복무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과반수의 징병제 국가에는 [[국방세]] 제도가 존재하며, 현역과 사회복무의 선발 기준이 현역병 시험을 엄격하게 치뤄 합격하면 현역, 낙방하면 사회복무가 된다.[* 현역병 시험은 우리나라의 [[병역판정검사]]에 해당하는 과정으로서 응시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병역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그 대신 현역 복무에만 [[프리미엄]]이 부과되어 급여가 더 많거나, 복무기간이 압도적으로 짧거나, 군가산점이나 다른 혜택이 존재하거나[* [[이집트]]의 징병제가 이런 사례로,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으면 [[공무원]] 임용이 매우 많이 힘들어진다.] 셋 중 하나다. [[노르웨이]]의 경우는 현역 복무와 [[예비군]] 중 하나만 선택해서 복무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는 여타의 징병제 국가와 비교해도 매우 잔인하다. 다른 징병제 국가에서는 면제를 받을 정도로 신체에 결함이 있는 인원도 어떻게든 현역으로 복무시키고야 말려 하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은 뭔가 커다란 결함[* 병역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경미한 징역 실형(집행유예 정도는 현역 복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군복무 불가능한 법적 처벌이 '금고 이상의 형'이기 때문이다.), 키가 200cm 이상의 거인이거나 155cm 이하의 단신,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있을 정도의 지병 등.]이 있어야만 가능할 정도이다. 게다가 현역 육군 병장으로 제대하지 않으면 멸시를 받는 이상한 풍조가 만연해, [[사회복무요원]]과 [[장교]]가 똑같이 욕을 먹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네, 다음 공익"이라 욕하며 [[장교]]에게는 "[[우리의 주적은 간부]]"라 욕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